[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창원특례시는 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이 정식 준공 고시됨에 따라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원이대로 S-BRT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설로, 경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지난 5월 15일부터 임시 개통되어 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이륜차를 비롯한 일부 차량이 중앙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준공 고시에 따라 전용차로가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어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 차량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원이대로 S-BRT 구간에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카메라가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상습 위반구역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위반 차량은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도계광장-석전삼거리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2005. 9.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를 위해 06:30부터 08:00과 17:30부터 19:30 시간대에 운영 중이며, 원이대로 S-BRT 중앙버스차로 구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원이대로 S-BRT가 무사히 준공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