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13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창석 의원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와 지원 대상 명확화 ▲농업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거주 여건 개선 지원 ▲전담 인력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환경과 거주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농업 인력 수급 여건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을 거친 본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