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창원특례시는 16일 의창구 봉림동 일원 다가구주택(빌라) 26개 동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 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하는 등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세주소를 시에서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부여한 봉림동의 소봉로7번길에 있는 다가구주택 26개 동을 대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세주소판을 시범 설치하게 되었다.
상세주소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 119 또는 112로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건물 입구에 있는 상세주소판으로 건물 내부의 호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공공우편물도 정확히 전달되어 편리한 주소생활을 할 수 있다”며 “향후 미관 개선과 주민 호응도를 살펴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우편) 신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