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