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광주시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여 건,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법인사업자 납부 불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