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183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과 다자녀가정 등에 적용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복지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조례 공포(公布)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약 530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진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라며 “시의 적정 지원이 결과적으로 시설의 도움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를 거친 실효성 높은 조례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