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거창군은 지난 13일 부군수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 위원 6명으로 이루어져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산재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위험성 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2024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보건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안전보호구 지급 등 겨울철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이병철 거창군 부군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철저한 예방조치에서 시작된다“라며 ”모든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