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밀렵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불법 엽구 사용(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건강원이나 가정에서의 야생동물 가공?유통?소비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지자체나 원주지방환경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된다.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