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 중구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8,459건 77억 원을 부과?다.
이는 지난해 74억 원에 비해 약 3억 원(4.2%)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 이동 기기 금융 거래(모바일 뱅킹), 자동응답 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들이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광판·현수막·아파트 단지 게시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