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영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28일, 29일, 12월12일, 13일 4회에 걸쳐 영양군청 6급 팀장 전체를 대상으로‘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6급 팀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지도 감독 사례 ▲위험성평가의 개요와 활용방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정책방향 등 이었으며, 특히 전문 강사를 통해 이론과 현장 중심의 교육, 관리감독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라고‘안전’을 강조했고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