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구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6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난 10일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남봉덕 골목형상점가 ▲대명5동 아우름길 골목형상점가 ▲물베기 골목형상점가 ▲봉덕맛길 골목형상점가 ▲안지랑곱창상가 골목형상점가 ▲앞산맛둘레길 골목형상점가 등 6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정서 전달과 함께 골목형상점가 제도 안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간담회도 이루어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하나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사실상 지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밀집 기준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지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골목상권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남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천㎡에 점포 수 15개 이상(2천㎡ 초과 시에는 3백㎡ 당 증가점포 수 1개소)으로 밀집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에 성공했다.
완화된 밀집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여 남구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월에 제정했고, 부서에서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 및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되었다.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협치하여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기에 짧은 기간 안에 골목형 상점가 6곳이 지정될 수 있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지원사업 공모가 가능하게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