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밀양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관내 유흥주점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소 내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이 적합한지와 부착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중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인‘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를 맞아 증가할 수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준법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