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동해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분묘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멧돼지, 고라니, 기타 법에 명시된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분묘 피해 주변 포획,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민가 출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포획,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고일 기준 동해시 거주자로 수렵보험에 가입, 총기 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수렵장에서 수렵 실적이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또한 포학 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30명으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구비서류를 가지고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