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금산군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3630건 20억3400만 원을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다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고지서는 고령 납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과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자 주요 내용은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씨는 확대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