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북 증평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775건, 10억1338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 제외됐다.
또 연중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또는 이전 하는 등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시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성실 납부를 독려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