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3억 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불법 스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문자재판매사를 규제하고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불법 스팸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9월 30일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는 전체의 10%에 그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조인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