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관기자] 장수군은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다슬기 치패(어린 다슬기)를 지난 2일 장수·천천면 일대 하천에 약 76만 패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다슬기는 금강 수계의 장수군 토종 다슬기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0.7cm 이상의 치패다.
다슬기는 하천의 유기물과 이끼류, 동물의 사체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며 간 기능 회복 등 약리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유용한 수산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 무분별한 불법포획 등으로 다슬기를 비롯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방류하는 다슬기는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 각고 1.5㎝이하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근동 축산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산 수산종자를 방류해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증강하여 ‘물의 으뜸’ 고장,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