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시는 9월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조사에 따라 월 60~48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활동지원 신청자와 동일하게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일상·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라며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