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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한국제일신문, 김성광기자] 원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며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전류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해 가동상태 정보를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로 전송하고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이다.

시는 올해 1억 1,100만 원을 들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6층 기후대응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치 비용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적 의무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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