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삼척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 비용을 면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 무료화하는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정착화로 모든 시민에게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비스까지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화 시책은 17개 업무에 122종의 증명서에서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현재 삼척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12대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9대는 연중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다.
수수료 무료화로 발급 건수 당 200 부터 1,0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창구 발급량의 감소로 공무원의 업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척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와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위한 새로운 민원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수수료 면제 서비스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