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참여업체 13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적과 참여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해주는 제도이다.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주차장 유료화,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교통카드 지급, 셔틀버스 운행 등), 승용차 수요관리(5부제 및 승용차 공동이용지원 등) 총 7개 항목과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매해 2월(1차)과 8월(2차)에 제출하면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 대상은 2025년도 교통량 감축 활동을 신청한 131개 업체로, 올해 7월까지 점검이 완료되면 심의를 통해 경감률이 결정하고 혜택이 부여 된다.
현재까지 월 1~2회 총 857회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체 4개소를 확인했다.
한편 2024년에는 112개소가 교통량을 감축해 11억 3,9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았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올해에도 지속 점검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