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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만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동해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디딤씨앗통장의 신청 자격은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이 포함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 비율로 정부매칭 지원금을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통장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 용도로 쓰인다.

한편, 2024년에는 만 12~17세 중위소득 40%(생계, 의료급여) 이했던 기준이 만 0~17세 중위소득 50%(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다방면에 걸친 적극적 홍보로 2023년 16명에 그쳤던 신규 가입자가 2024년 40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올해 디딤씨앗통장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사랑도 두 배가 될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건강히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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