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합천군은 2025년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등 총 69개소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총 69개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음식점 시설은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소의 내부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접시 및 개인 찬기의 교체와 구매도 지원하며, 치킨집과 중식집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특화된 위생 시설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에 목욕장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개인 찬기 구매비율에 따라 관련 식기 구매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관내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대상은 영업자와 영업장 소재지가 모두 합천군에 위치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 한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1월 6일부터 31일까지 합천군 제2청사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원호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음식점들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