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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4개월로 확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검사 가능,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제일신문, 김성광기자]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기존 63일에서 122일로 확대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전 90일·후 31일로 2개월가량 늘어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통안전공단과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수검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미수검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간 확대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기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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