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최근 10년간 철원군의 인구는 2015년 4만9224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말 4만600명으로 감소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과 더불어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인가족의 이주, 학업·취업으로 이주하는 청년층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철원지역 인구감소는 가속화됐고,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철원군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구관련 업무를 신설된 인구정책과에 이관하여 신생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을 통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계획의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팀, 출산정책팀, 청년정책팀, 정주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등을 총괄하며, 출산정책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종합계획 수립·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등, 청년정책팀은 연도별 청년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신규 청년정책 사업발굴, 정주지원팀은 집단이주단지 조성·집단이주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경제와 보건분야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정책 강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철원군이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