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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산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발간

부산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재정 관계 자치법규 선정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2일'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을 발간했다.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은‘입법재정분석 편람(10)’으로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 분석 편람(4))','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 분석 편람(7))'를 더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편람은 예산과 결산심사에 필요한 재정관계 법규에 따라 Ⅰ. 총괄편, Ⅱ. 특별회계, Ⅲ. 기금, Ⅳ. 지방공기업, Ⅴ. 지방출자출연기관, Ⅵ. 법령 등으로 분류ㆍ구성했다.

세부적으로 자치법규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분류ㆍ구성했고,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의회 재정의결주의'에 중요한 법률로 선정했다.

안성민 의장은 “향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지방자치, 교육자치 등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ㆍ재정건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에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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