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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시행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사용료 감면, 2025년 12월 31일 까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경산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은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등 75종 780대의 농기계와 농기계 왕복 운반요금(2톤 이상)에 적용된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인면 계정길 7에 위치한 본소와 하양읍 한사들길 54-24에 위치한 분소를 운영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2,853명의 이용자가 10,844대를 12,463일 동안 임대해 총 2억 2,311만 2,450원(12월 30일 기준)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대농기계 사용료 감면 혜택이 농가 소득 증대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경산 농산물의 내·외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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