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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19가구에 생활비용 보조금 총 1,75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지난해 발생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2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4,624원) 이하인 세대(통계청 발표)이며,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거주 사실 조사 등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7가구에 총 1,550만원을 지급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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