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추진

보호자 거주요건 3년→2년으로 완화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지난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먼저 양구군은 보호자의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연도 기준일 현재 실거주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양구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일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계절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수 학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직전 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했다.

양구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2023년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0명에게 11억여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73명에게 10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금순 평생교육과장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양구군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지원 자격 기준 완화로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