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시는 대규모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허가 절차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발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회의에서 기업체들로부터 나온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
당시 기업체들은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했으며, 울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장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어 한 번에 하나의 건축허가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전 건축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공사 지연과 사업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시로 건축행위가 발생하는 대규모 공장의 특성상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개선안은 기업 관계자, 구·군 건축허가 담당자, 지역 건축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시행 후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측면에서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만으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산시는 법령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섰다.
2024년 7월부터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으며, 11월에는 현대중공업 현장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실무적인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전국 시・도 경제협의회,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회의, 기획재정부의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에서도 관련 안건을 제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울산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개별 허가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박성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19일 발의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기업들이 더욱 신속히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국제(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절감된 비용이 재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