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여수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을 통해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화재는 2022년 39건, 2023년 47건, 2024년 11월 15일 기준 3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남면 횡간도 주택 화재와 올해 초 2월 11일 밤 남면 대두라도 주택 화재 등 잇따른 주택 화재 발생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박성미 의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박성미 의원은 "이번 조례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화재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여수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