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창원특례시는 16일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중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간 창원시 차원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부의 제정안 발의에 희망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재정 특례 확보 방안이 부재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위임받은 집행 사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또한 이양된 사무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책 마련으로 특례시의 효율성과 책임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시민께 유익한 권한이 확보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제정의 원동력인 만큼 특례시 특별법 관련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