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홍보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8조(포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큰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황성석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주택 및 아파트가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시민의 주거환경이 보호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이뤄져 공동주택의 수명이 늘어나고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