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최규 의원(무소속/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공동발의한 ‘공무원 업무수행 실비보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지연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액급식비·급량비·여비·당직비 등 필수 경비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으로 1일 약 7,000원에 불과해 급격히 상승한 외식 물가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임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급량비는 1식 기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여비는 일비와 식비가 각각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최근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현 물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당직비는 1일 최대 6만 원에 불과해 야간 및 주말 고강도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지연 의원은 “공무원 필수 경비의 합리적 조정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정액급식비, 급량비, 여비를 물가 상승률에 맞게 현실화하고, 당직비 인상과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