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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 원 부과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 남구는 제2기분 자동차세 69,561건 87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 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연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와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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