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명문화, ▲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 40세 미만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 정책과 특수상황지역 이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하여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오수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농어촌 지역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판로 지원사업과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농어촌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귀농어업 및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