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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무원 품위 유지 당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이 12월 14일 열린 양천구의회 제3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주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최근 관내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불륜 의혹 및 성 비위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신뢰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공직자의 행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적인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사생활조차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소수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는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갖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이번 불륜 의혹 사건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성비위 사건도 면밀히 조사하시어 공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응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정옥 의원은 양천구 라선거구(신정6·7동)에서 주민을 대표하며 제9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양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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