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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청송군은 자동차 6,292대 소유에 대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994백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을 부과했다.

12월 1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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