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철원군이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겨울철에서 이른 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농업, 교통, 산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며,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 점검도 주요 도로와 공공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뽑히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소각 단속은 강화하며, 영농부산물 관리를 위해 파쇄장비 임대와 마을 단위 파쇄지원을 실시한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도 이번 계절관리제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군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서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청소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며 철원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불법 소각금지 등 일상 속 실천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철원군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