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 의원들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