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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억5천만원 부과 고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북 영동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9,136건, 총 13억5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 중 이미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3월·6월·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능하며 CD/ATM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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