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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기본 요금제 폐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는 2025년 1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 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상수도 요금 8.78% 하수도 요금은 8.9%씩 각각 2029년도까지 5년간 인상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2018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수돗물 총괄 생산비용의 증가, 신설 사업 추진, 각종 노후 수도관 개량 등, 지역 주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매년 8퍼센트(%)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존의 기본 요금제도는 폐지하고, 요금 부과 기준 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동시에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되, 수돗물의 실질적인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취약계층(조손가족, 한 부모,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확대·신설했다.

또한 감면 개정에 따라 아파트, 공동주택(주 계량기로 요금을 내는 세대)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며, 실제 감면 사용량을 기존 10㎥⇒12㎥로 확대 증량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수돗물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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