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 18만건에 대해 21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2회(6월1일?12월1일)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2기분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때 3%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