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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원’ 부과


[한국제일신문, 이미란기자] 고창군이 올해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1만2000여건, 20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납부된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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