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천시는 시 캐릭터인 '제제와 천천이'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다양한 사업과 이벤트 등에 활용되는‘제제와 천천이’ 캐릭터가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제와 천천이'는 제천시의 산과 구름, 물과 의림지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2020년 공무원이 직접 디자인을 개발한 이후 제천시를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내년부터 △캐릭터 상품 제작 △관광 홍보 콘텐츠 △지역 축제 활용 등 다방면으로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상표 등록과 더불어 제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특별한 공모전(제천시 소상공인 응원을 위한‘제제와 천천이’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중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디자인을 다수 확보하고, 간판·포장지·리플릿 등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내년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단, 디자인을 직접 활용한 상품 판매(디자인을 직접 활용한 빵, 캐릭터 상품 등)는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과 공모전 개최는 '제제와 천천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상생하는 다재다능한 캐릭터로 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제천시의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