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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5,471건 7억 8,304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소유 차량의 세액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진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부과됐다.

군은 고지서를 16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나 사용본거지로 송달할 예정이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한, CD/ATM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라며,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납부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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