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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 모집

1인당 보상금 상한선,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한국제일신문, 김성광기자] 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사업을 추진한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홍보 효과가 높은 현수막의 특성상, 다량의 불법유동광고물이 관내 곳곳에 게시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해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불법유동광고물로 훼손된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민보상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보상제 사업은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로 구성된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며, 12월 16일(월)부터 2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광고물 지킴이, 시민봉사단) 지급 한도액을 1인당 최대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33.3%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의 신속한 철거를 위해 보상금 상한선 인상 등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라며,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 저해된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보상제 사업을 통해 130만여 장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했으며, 보상금으로 약 3,260만 원을 지급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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