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48,772건에 대해 총 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지난해 12월 대비 약 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천여 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 대상은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 납세고지서는 12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쓰인다”라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