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삼척시가 12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6천43대 중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1만4천79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3억2천8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현수막·입간판, LED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 공식 SNS,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