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기초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 방안 등 자치 재정 분권 강화 방안 모색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제주세션으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의 배분, 지방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을,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지은 박사는 “사무 배분(양적 축소)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정교부금 특례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국가사무 증가분이 재정수요 미반영에 따른 불리함과 급변하는 시대에 사무 변화에 따른 반영 요소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이전 재원의 특례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황헌순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 환경관련 세목 신설 등 세목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는 “재정법적 특례는 향후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 고려해야 하고, 지방세관계법 개정을 통해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법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특별한 과세자주권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일부 지방 세목을 광역·기초의 공동세원으로 시범운영 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세목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가 있는 한 교부세 특례 유지 명분은 여전하고 특별법에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여 자치재정권 인정되는 방향으로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현주 기획2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3% 관련하여 특례 제정 배경 및 근거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단층제 채택 전제가 아닌 점에 따른 특례 유지 논리를 설명하고, “사무배분에 따른 광역화된 기초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기초 간 재정격차 해소 및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으며, 발제 내용에 대해 향후 제주의 특수성에 따른 재원 배분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재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재정 권한 필요성, 국가의 법적 지원 규정에 대한 실질적 이행 필요성, 특별자치도 사무 이양 등 권한·책임에 따른 재정 특례 강화 방안 등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중요성이 드러나 토론회의 의미가 한층 더 높아졌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관련 개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안정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자치 재정 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